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피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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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2주간의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자영업 운영규제와 사적모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4단계와 3단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갈 예정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피시방은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인 수도권은 22시 이후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 시간과 관계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24시까지 운영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종교 시설 : 최대 수용인원 99명 제한이 없어지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20%까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 제한 없이 객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정안

 

사적모임 :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10인까지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식당과 카페가 24시까지 운영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 수도권과 동일하게 실내 20%, 실외 30%입니다.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30%까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 수도권과 동일하게 제한이 없어집니다.

 

체육시설 : 수도권과 동일합니다.

 

 

시설별 규제


수도권 4단계 시설별 규제

 

1그룹 시설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게임장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용장은 22시까지 운영과 이용이 허용됩니다.

 

3그룹 시설

학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마트, 피시방 22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24시까지 운영가능합니다.

 

 

비수도권 3단계 시설별 규제

 

1그룹 시설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게임장은 22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2그룹 시설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 노래방, 목용장은 22시까지 운영이 허용됩니다.

 

3그룹 시설

학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마트, 피시방,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모두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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